금감원,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불이익 꼭 확인"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2-07 14:56 수정일 2022-05-26 15:05 발행일 2021-1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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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A씨.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해 매년 돈을 납입했던 그는 최근 사정이 생겨 돈을 조금 빼려다 실패했다. IRP 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세금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계좌를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IRP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할 것을 추천했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또한 IRP에 가입할 때 중도해지시 불이익,수수료, 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한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돼 있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

계좌개설 전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