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업무 영역 확대 시 인가 절차 간소화…등록제 전환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2-07 13:48 수정일 2022-05-24 11:17 발행일 2021-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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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 해 증권사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했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들을 포함한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는 투자매매와 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추가하려고 해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또,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단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지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이 같은 심사 간소화를 적용한다.

공시제도 개선 사항 관련해서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공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총 기준을 1000억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에는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되 그 외 항목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시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증권사의 파산 및 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