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핵심 감사 사항 평균 1.09개 기재했다”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1-30 14:23 수정일 2021-11-30 14:24 발행일 2021-1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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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별 KAM 개수 (제공=금융감독원)

국내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에 경영 리스크 등 핵심 감사 사항을 평균 1개 이상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핵심 감사제 작용 대상 기업인 2212개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핵심 감사사항(KAM)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장사들이 평균 1.09개의 핵심 감사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핵심 감사제는 외부인이 감사 때 기업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경영 리스크를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만 도입됐다가 지난해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상장사에 확대 적용됐다.

핵심 감사 사항 기재 항목은 감사 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 평균 1.46개, 5000억~2조원 미만의 경우 1.22개, 1000억~5000억원은 1.10개, 1000억원 미만은 0.97개 순으로 나타나 자산 규모가 클수록 핵심 감사 사항이 많아졌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보다 핵심 감사 사항이 더 많았고,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일수록 핵심 감사 사항이 더 많았다.

항목별로는 수익 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핵심 감사 제도는 도입 3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며 “다만 소제목 누락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된 일부 상장사에 개선을 주문했으며, 핵심 감사 사항 선정 이유를 밝힐 때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하거나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을 누락한 점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에게 핵심 감사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모범사항을 발굴 및 배포하는 등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장사에 대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핵심 감사 사항 기재사항을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