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의무보유등록 52개사 1억8698만주 풀린다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1-30 09:57 수정일 2021-11-30 10:15 발행일 2021-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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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8698만주가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개사 706만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 제도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3억2314만주) 대비 42.1% 감소했다. 해제 사유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합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줌인터넷(1210만주)△에이트원(840만주)이고,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으로 나타났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