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투자 감독 강화한다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1-29 15:28 수정일 2021-11-29 15:28 발행일 2021-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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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 권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대해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 권유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준용, 관련 내부 통제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오는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기술조합 투자는 투자 성공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 수준이 미흡해 비교적 투자 위험이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간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 증권사에서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일부 설명을 누락한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편 사모 신기술조합 수와 약정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오는 1월부터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지도 시행으로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공동 GP)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 운용하고 공동 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지도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증권사가 이를 위반해도 공식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행정지도는 다음 달 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된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