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 달부터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 판매시 금소법 적용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1-29 15:30 수정일 2021-11-29 15:30 발행일 2021-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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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판매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에서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준수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지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되며, 법적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로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제재는 없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지난 1984년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는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 및 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다. 지난 2018년 말 459개에서 작년 말 997개까지 늘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운)이 모집됐다.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성과 및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다는 설명을 누락한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사모 신기술조합에 투자가 늘면서 원금 손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지난 9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