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액포상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1-29 09:29 수정일 2021-11-29 14:02 발행일 2021-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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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주식리딩방 및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락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발견하기 어려우나,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부터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지고 공매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보상을 늘리는 만큼 불공정 거래 신고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을 현행 ‘소수계좌 거래 집중 항목 기준 주가 15% 변동’에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관련 주가 변동 기준 25%’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많이 늘어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주의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주의 종목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투자주의 종목 유형 중 ‘소수 지점 거래 집중’ 항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지점 기준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이유다.

거래소는 변경 세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