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국민연금 의결권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1-22 15:55 수정일 2021-11-22 15:55 발행일 2021-1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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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총 및 위임내역을 예탁결제원에 API연계 방식으로 통보하고,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기간 내 K-VOTE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API 연계방식은 수탁은행에서 K-VOTE 공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용사는 기존에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VOTE를 이용하는 843개 발행회사의 올해 상반기 주주총회 전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22억4000만 주 중 전자투표행사율은 4.67%로 집계됐다. 이번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행사분의 주식 수가 반영되면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K-VOTE를 통해 전자투표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위탁운용행사를 전부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9% 이상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원 서비스 확대가 상장회사의 K-VOTE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