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박초롱 측 "제보자 A씨, 허위 사실로 협박…검찰 송치"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11-22 14:20 수정일 2021-11-22 14:20 발행일 2021-1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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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초롱 인스타그램)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에 대학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초롱 측이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22일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 박초롱의 고소 사건와 관련, 경찰수사 결과에 대한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을 전달드린다”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초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학폭 의혹 제보자 A씨가 처음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당시 박초롱 측은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했으나, 제보자가 멈추지 않자 결국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제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이 박초롱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고등학교 당시 박초롱과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