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무엘, 브레이브엔터와 계약 분쟁 1심서 승소…10억 손배소는 기각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11-17 19:00 수정일 2021-11-17 19:00 발행일 2021-11-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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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사무엘 인스타그램)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인 가수 김사무엘이 1심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김사무엘은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브레이브 측은 정산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김사무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거부해 피해를 업었다며 김사무엘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원펀치로 데뷔한 김사무엘은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