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 개시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1-15 13:25 수정일 2021-11-15 13:29 발행일 2021-11-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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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및 연금저축 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작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당 플랫폼 운영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종전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했던 퇴직연금 계약 이전업무 처리를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단일 네트워크 전산망을 통해 전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절차의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동 서비스 수행을 위해 약 6개월간 퇴직연금 업계와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