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0개 증권사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가능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1-15 11:10 수정일 2021-11-15 13:16 발행일 2021-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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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흐름도.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주요 증권사와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원하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2일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투자자는 이를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총 20곳이다.

이들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미 2019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수 단위 거래를 할 수 있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한 후 온주화하고 소수 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자 A가 애플 주식 2.7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자기 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요청하는 형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현재 한정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채널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문화가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