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의심 거래 보고 미흡 등 3건 지적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1-12 09:15 수정일 2021-11-12 09:15 발행일 2021-1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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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검사한 결과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에 대해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에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송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와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가 지적됐다.

아울러 A사와 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펌뱅킹)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에는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뒤 점수로 변환해 신상품에 대한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는데,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게다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신상품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수정해야 하는 규정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