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준수시 인센티브줘야"… 금투협 세미나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1-11 14:34 수정일 2021-11-11 14:50 발행일 2021-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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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미준수 때의 처벌보다는 준수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가 11일 개최한 ‘내부통제 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은 자율 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 주제 발표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돼야 하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 유무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토론에서는 금융회사 내규규범 위반에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재고 필요성, 내부통제 기준 내용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법령에서 직접 의무 규정 두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