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핥기 주식리딩방' 70곳 위법행위 적발…전년比 43%↑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1-08 13:37 수정일 2021-11-08 13:40 발행일 2021-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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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은 초보 개미들을 노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전년 동기(49개)보다 42.9% 늘었고, 적발률은 0.4%포인트 높아졌다.

혐의별로는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뒤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이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39건(53.4%)을 기록했다. 이어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그 중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해(4건)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2315건으로 지난해(1744건)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일제 및 암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하고, 증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공모하는지도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