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충분히 행사하도록 운영 전반 개선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1-10-31 14:44 수정일 2021-10-31 15:55 발행일 2021-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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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관련 내용 공지·신청요건 표준안 마련
금융사는 반기별 관련 실적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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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신청,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를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그간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는 연간 2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를 받고, 금융회사는 관련 실적을 반기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0년대 초반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지난 2019년 법제화된 뒤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 및 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어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하금리 적용 시점은 금리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된다. 또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반기별 실적이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때 소비자들이 그 사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에 따른 표준 통지 서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 인하 신청은 91만 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34만건의 금리 인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용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으로, 이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