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이종윤 기자
입력일 2021-10-28 11:21 수정일 2022-05-25 17:15 발행일 2021-10-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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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사진=연합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출신 배우 리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는 사고 직후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SNS 라이브 방송에서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리지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라며 "음주차량을 보면 바로 신고한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을 보면 내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날리는 것도 한심하고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너무 싫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