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방지법 시행…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구분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0-19 14:02 수정일 2021-10-19 14:05 발행일 2021-1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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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장치는 강화되고, 전문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체계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으나, 개편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

개편된 일반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우선 사모펀드를 권유 및 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모두 기재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하고,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 규약, 설명서에 부합하는 지 감시하고, 펀드 재산에 대해선 매 분기 자산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사는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이 더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서는 투자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 대상만 열거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는 것이다.

올해 6월 입법예고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으로 제한됐으나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도 추가됐다.

또,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도입했으며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했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된다. 다만,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상품은 규약 및 설명서에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를 명시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요되지 않는다.

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는 ‘경영 참여목적 일반사모펀드’가 돼 이를 규약 및 설명서에 담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레버리지 한도 규제 적용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지만 운용 방법은 개정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 방법을 적용받으려면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