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전세계약 잔금일 지나면 신청 안된다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0-17 17:38 수정일 2022-05-24 13:52 발행일 2021-10-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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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세자금대출 문제없나<YONHAP NO-3274>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에 대출이 진행되는 형식의 전세대출 신청을 막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14일 현재 121조9789억원으로 전년 말(105조2127억원) 대비 15.94% 늘었다.

이번 지침은 차주나 투자 등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한도는 전셋값이 늘어난 만큼 정해진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새로 맺으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 은행들은 신규 전세계약을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신청을 받아줬으나, 규정이 바뀌면서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들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불가능해지면서 반드시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게 됐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의 유용을 막기 위해 정해진 규정이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던 전세세입자가 새로 대출을 받으며 여윳돈을 조성하거나 가족에게 자금을 빌렸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있는 만큼 완전히 막지 않고 대면창구 심사를 열어두기로 했다.

이번 신규 가이드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