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DSR 적용 검토…전세대출 제외될듯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10-17 12:23 수정일 2021-10-17 15:16 발행일 2021-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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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세자금대출 문제없나<YONHAP NO-3274>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베일에 싸인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DSR 규제가 반영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때문에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정감사와 부처 등의 협의를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와 달리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개념이다.

금융당국의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해왔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권은 평균 40%, 비은행권은 평균 60%가 적용된다. DSR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확대된다.

이번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효과를 막기 위해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전세대출은 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 이자만 반영된다. 개인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게 되면 고객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차의 추가 대출이 막혀, 투자와 생계비 등 목적으로 상당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고, 정부 내에서도 전세대출에 DSR을 반영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보완 대책에는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DSR과 연계하지 않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으로 ‘보증 비율 축소’를 언급했다. 보증 비율은 현재 80~100%인데, 이를 축소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커져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출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