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외 주식 양수도계약 변경 사항 공시해야”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10-08 09:05 수정일 2021-10-08 09:09 발행일 2021-10-08 99면
인쇄아이콘
금감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상장사 A사 최대주주 김씨는 지난달 2일 박씨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내용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달 30일 동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량보유(변동) 보고만 했다.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으로서 CB 보유자가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한다.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표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기타 조합원은 특별관계자로서 연명보고하고, 조합을 대표보고자로서 보고시 전체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연명보고해 보고 누락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미 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