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10-04 13:39 수정일 2021-10-04 13:39 발행일 2021-10-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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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4일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곳의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2020사업연도)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우선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지난해 70.2%,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2019~2020년 각각 47.9%, 49.6%에서 올해 57.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다.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주주 권리 보장과 감시 기능 강화 부문의 개선폭이 두드러졌다.

주주의 권리 보장 분야에서는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2019년 11.8%→올해 28.6%) △주총 분산 개최(47.2%→63.4%) △전자투표 실시(24.2%→72.0%) △명문화된 배당정책 수립(25.5%→46.3%)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사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59.6%→71.4%) △장기재직(6년 이상) 사외이사 미보유(74.5%→92.6%) △내부통제정책 마련(96.3%→88.0%)이 높은 준수율 보이고 있고, △사외이사 평가 활용(30.4%→46.3%) △여성이사 선임 비율(29.2%→44.6%)이 꾸준히 상승해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6.1%→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65.2%→28.0%) △집중투표제 채택(5.6%→5.1%) 등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감사기구 기능 강화 분야는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선임(81.4%→84.0%) △감사위원 교육(65.8%→97.1%)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개최(39.8%→80.5%)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관련 항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었으나, 감사위원 보수정책 보유(7.5→9.1%) 항목의 경우 준수율이 여전히 낮고 증가추세가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거래소는 짚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