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위반 회원사 제재조치 합리화 추진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9-27 13:39 수정일 2021-09-27 14:01 발행일 202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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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1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내달부터 규제서비스 대상자인 금융투자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공개하고, 중복제재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 위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원사에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 제고를 통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차원에서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거래소는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을 단순화하고, 각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 등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제재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현행 시장감시규정상 금지되는 일부 행위는 시감위(제재금)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과징금) 제재대상에 해당되지만, 금융당국과 시감위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상자(회원·임원·직원)별로 징계 가중·감경 차등 적용해온 것을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자율징계조치 대상을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 실효성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