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피해자, 재판승리 배상받는다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9-26 15:04 수정일 2021-09-26 15:04 발행일 2021-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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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에서 투자자들의 손을 들었다. 삼성증권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2018년 4월 6일)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주당 배당금 1000원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총 28억1295만주가 배당됐는데, 이는 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9000억원 규모로 삼성증권이 발행한 주식 한도를 넘는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즉시 정상화했고, 일반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에는 배당 관련 전산 문제가 없었으나 삼성증권의 직원 22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 1208만주를 내다 팔았고, 그 중 16명의 501만2000주의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

해당 물량이 쏟아지면서 당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한 때 11.68% 급락했고, 변동성 완화장치가 하루 만에 7차례 작동했다.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를 웃돌았다.

때문에 당시 대표가 사임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삼성증권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주가 하락은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당시 내부 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삼성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점과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배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