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5% 육박…29일부터 대출 한도 대폭 축소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9-26 15:01 수정일 2021-09-26 15:01 발행일 2021-09-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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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경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 목표치에 근접하자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NH농협은행처럼 대출 창구를 일부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총 168조8297억원으로 전년 말(161조8557억원) 대비 4.31% 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5~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7월 말에 집계된 증가율(2.58%), 8월 말 증가율(3.62%)에서 점차 늘고 있어 다음 달엔 5%를 넘어설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항목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이 25조394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8.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121조2992억원)의 증가율은 4.03%, 신용대출(37조7825억원)의 증가율은 6.03%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는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현 시세가 10억원이라면, 앞으로는 10억원이 아닌 기존 분양가 5억원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의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선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