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료 ‘뻥튀기’ 손보사에 시정 요구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1-09-26 12:43 수정일 2021-09-26 12:49 발행일 2021-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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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 주요 손해보험사 6개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에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했다.

해당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더 높게 적용됐다.

아울러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 산출 시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의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 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50% 이상의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 6개사에 운전자 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단, 상품구조를 개편해도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 사성화재, 현대해상은 이달 말까지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의 위험률을 부실하게 검증해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보험개발원에 추가 할증 근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