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50% 수익 보장” 주식리딩방 여전히 기승, 대책은?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9-15 10:36 수정일 2021-09-15 10:37 발행일 2021-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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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광고 스팸 문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소 350% 이상 수익 보장합니다. ㅇㅇ채팅방으로 입장해주세요.”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요즘 하루에도 몇 건씩 급등 예상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문자를 받는다. 언론에서 최근 피해사례 등을 접한 뒤 해당 문자를 스팸으로 처리했지만 발신번호를 달리해 비슷한 형태의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온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식리딩방’ 등 불법·불건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15일 자본시장연구원 박혜진 연구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며, “중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2092개로 2012년말 대비 267%(1529개) 증가했다. 다만 이는 신고된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방식은 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웹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료(회원비나 구독료 등)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문제는 주식리딩방이 비공개, 익명으로 운영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만6491건으로 최근 3년새 9배 이상 증가했다.

박혜진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따른 제도개선(현재 법개정 추진중)이 완료되면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이 사실상 금지되고 규제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 자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의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 등을 투자자문업자 영역으로 포섭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