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기록 확보하세요"…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대처요령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6-09 16:16 수정일 2021-06-09 16:16 발행일 2021-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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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공모주 오늘부터 청약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된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1. 공모주 청약으로 ㅇㅇ회사 주식을 배정받은 A씨. 상장 이후 당초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으려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시도했으나, 접속량 급증으로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

#2. B씨는 과거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투자했던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으려 했으나,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MTS 로그인이 지연됐다. 이에 긴급히 고객센터로 연락해 대체주문을 하려 했으나 대기인원이 많아 대체주문조차 할 수 없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시스템 접속이 급증, 빈번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배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2020년 28건, 올해 1분기 8건 등 지속 증가 추세다. 관련 민원 건수도 올해 1분기에만 25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193건)와 2019년(241건) 수준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전산장애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 HTS) 외에 거래 증권사 주요 지점이나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라는 것이다.

MTS 등을 통해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거래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이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기록이나 MTS 등에 접속한 기록(로그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나 로그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닌 점을 숙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 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단일가 매매만 허용되는 경우는 증권사 전산장애사고가 아니므로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시 증권사 자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증권사도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도 △비상대응체계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을 통해 전산장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