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달’ 외국인 하루 평균 5827억 공매도...당국 "시장 안정적"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6-03 15:16 수정일 2021-06-03 15:29 발행일 2021-06-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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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대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한달동안 외국인이 하루 평균 5827억원의 공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시장은 우려했던 것 만큼의 충격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안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3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5월 3일~6월 2일) 주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난 2일 종가기준으로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월 30일 대비 2.4%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5월중 세계증시는 미국 물가상승에 따른 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며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고, 국내증시에서는 기업실적 개선과 개인매수세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9조원을 순매도했으나, 마지막 주에는 5000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다. 미국의 긴축 경계심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다른 아시아국가도 유사한 외국인 매도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원화 약세로 인해 외국인 자금유출이 빠르게 진행된 측면도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해당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 원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인 지난 3월(6542억 원)보다 증가했다. 다만 전체 거래대금이 같은 기간 2배 이상(13조7000억 원→25조4000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대금은 개시 초기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한 높은 증가폭이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분석기간 동안 공매도와 주가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주가 변동률은 삼성전자가 -0.9%, HMM 20.5%, LG화학 -13.4%, 셀트리온 0.2%, 현대차 12.3% 등으로 불규칙한 관계를 보인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 변동률도 카페24 -6.0%, 포스코케미칼 -3.7%, 넷마블 7.7%, LG디스플레이 -0.8%, 한국기업평가 -1.4% 등으로 규칙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이 압도적이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 원(코스피 4789억 원, 코스닥 1038억 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 수준이다. 금융위는 “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 및 매도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롱숏전략이란 주식시장에서 매수(롱)와 매도(숏)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실제로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금지종목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 원(코스피 766억 원, 코스닥 176억 원)으로, 지난해 1~3월 일평균 2860억 원 대비 67% 감소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 및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하면서 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성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87%에서 0.01%로 대폭 줄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의 중요 축이었던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 원(코스피 87억 원, 코스닥 26억 원)으로, 이전 대비 45% 가량 증가했다.

개인대주제도의 대주물량 평균소진율(체결금액/배정금액)은 0.4%, 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약 300여건의 점검대상을 선정, 불법공매도 여부 및 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점검하고, 법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제수량부족 120여건 및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한 감리도 실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17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개인대주 차입기간(60일)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