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성향, 비대면 채널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6-02 14:10 수정일 2021-06-02 14:12 발행일 2021-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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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 원칙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비대면 채널만으로도 투자자성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별도의 대면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도 투자자성향 평가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내용이 일부 개선됐다.

과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확인해야할 소비자 정보의 범위’ 및 ‘투자자성향 평가기준’이 법제화됐다.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돼 해당 금융회사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지만 영업지점 방문 시 대면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으로써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졌다. 또 일별(日別)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를 제한하면서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성향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면서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하고, 평가결과 자료는 평가근거 함께 유지되도록 했다. 대면 거래시 비대면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운영지침을 합리적으로 바꿨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으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를 제한한 부분은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일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당일 변경이 불가하고 이에 기초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한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