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계기업 중 절반가량이 불공정거래 혐의”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5-27 12:58 수정일 2021-05-27 13:18 발행일 2021-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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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뢰 기업
기획감시 대상기업 주가 변동 (자료=한국거래소)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중 절반가량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기획 감시한 결과, 24개 종목에서 의미있는 혐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24건의 혐의 중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건, 코스닥시장 1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들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를 마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하락 종목 22개사의 주가는 평균 하락률이 30.05%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0.33%, 4.41%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심리의뢰 종목 24개사 가운데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17개사의 거래량 증가율은 평균 251%에 달했다.

재무구조가 악화한 기업들도 눈에 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이 많았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18개사의 영업손실 평균은 2019년 71억원에서 지난해 8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당기순손실을 낸 21개사의 당기순손실 평균은 17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커졌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 기업은 16개사, 2019년 대비 부채비율 악화 기업은 14개사로 각각 조사됐다. 14개사의 부채비율 평균은 192%에서 408%로 급등했다.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은 총 6개사였다.

이외에도 최대주주 지분 담보제공이 자주 발생하고,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화, 공시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무분별한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잦은 최대주주변경 등도 특징으로 꼽혔다.

이같은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태에 있는 기업이 바이오사업이나 블록체인 사업 등 최근 주요 테마성 이슈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해당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향후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영업실적 발표·정치테마주·공매도 등 관련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