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운영 못한다…당국 법개정통해 단속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5-02 14:19 수정일 2021-05-02 16:10 발행일 2021-05-03 9면
인쇄아이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주식리딩방 운영…유사투자자문업자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리딩방’을 법적으로 차단, 근절에 나선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자체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일대일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은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해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설명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돼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자 대응 조치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또 유료회원제(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그동안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감안해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3개월간)을 둔다.

다만 광고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는 경우 직접적 대가성이 불명확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의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서식상 영업방식(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 방식 추가)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할 때 명시해야 한다.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도 금지한다.

직권말소 사유는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상),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해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현재는 대표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한다.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21년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암행점검 10건을 실시해 미등록 투자자문업 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일제점검 횟수는 기존 연간 300여건에서 앞으로 600여건 수준으로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으로 이익보장 약속,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