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들도 공매도 가능, 준비는 끝났다”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4-29 13:00 수정일 2021-04-29 13:29 발행일 2021-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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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불안요인 조기 차단”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관련 현장 모의테스트 참석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관련 현장 모의테스트에 참석해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며, 그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내달 3일부터 NH투자증권 등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안으로 28개사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를 처음 하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투자한도는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최초 3천만원부터 시작해 7천만원, 한도제한 없음 등으로 확대된다.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경우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의 경우도 그 내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급증 등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금액 및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월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