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공매도?” 기자가 참여한 공매도 교육 '이렇다'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4-28 14:48 수정일 2021-05-06 15:30 발행일 2021-04-28 99면
인쇄아이콘
GettyImages-jv1200197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이른바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가 대주 및 공매도를 희망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금투협의 사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약 30분 과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28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교육수료자는 9000명을 넘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교육을 시작한 20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대략 하루 1000명꼴로 수료자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는 공매도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내용은 크게 △공매도의 개념과 기능 △공매도 거래구조 △공매도 규제 △대주거래 규제로 구성돼 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의 개념과 위험성, 거래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공매도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또 공매도 규제 내용과 대주거래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공매도의 개념에서는 거래자가 자산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숏(매도) 포지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선물매도나 풋옵션 매수, CFD 매도 등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설명한다. 공매도는 매도가격을 먼저 확정해 수익은 매도가격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손실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강조한다.

공매도 개념
(자료= 금융투자협회 제공)

가량 S전자라는 종목을 공매도 한다고 해보자. 거래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 100주를 차입해 8만원에 매도했다.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해 5만원에 매수한 후 상환하면 차익인 300만원을 수익으로 얻게 된다. 문제는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다. 해당 종목을 차입가보다 높은 20만원에 100주를 매수해 상환한다면 총 1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공매도 종목의 주가 상승에 따라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거래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올해 초 뉴욕증시에서 공매도 표적이 됐던 게임스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공매도는 회사가 공개하길 원치 않는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게 함으로써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교육에서 설명한다. 일례로 2000년 1월 루이싱커피는 회계부정이 폭로되면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공매도가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있지 않은지 우려한다. 이에 대해 강의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으며, 공매도 거래자가 주가하락을 유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가하락을 정확히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매도 투자전략으로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증권을 차입한 후 매도하는 투기거래 △고평가 자산을 매도하고 저평가 자산을 매수하는 차익거래 △보유 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하는 헤지거래가 있다. 이외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호가를 제출할 때 공매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장조성거래는 일반 공매도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규제에서는 직전가격 이하의 공매도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업틱룰’(Uptick Rule)과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주거래 개요
대주거래 개요 (자료= 금융투자협회 제공)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대주거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달리 대주기간이 최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는 반면, 대차거래는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대주 거래시 권리관계에 따라 주식 차입자로부터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도 공매도 거래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예컨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주식 배당이 있거나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경우, 대주매도한 투자자로부터 배당금 또는 권리 상당의 현금을 징수해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상의 교육 내용을 들어보니 과거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만 예상하고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 제재 규정도 엄격하고 차입한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실제 공매도에 참여하기 전에 절차와 규제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 금투협 관계자는 “사실 공매도는 저도 어렵다. 30분 교육을 듣는다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바로 실전거래로 뛰어드는 것 보다는 최소한 교육을 듣고 모의투자도 해보는 등 사전적인 단계를 거치도록 절차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