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울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4-27 13:54 수정일 2021-04-27 14:31 발행일 202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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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개 리딩방의 종목 매수 지시 (연합)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금융당국·기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동학개미 열풍’으로 초보 주식투자자(일명 주린이)들이 급증한 가운데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끌어들여 사회문제가 된 불법 ‘주식 리딩방’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시스템도 다음달 부터 가동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주식 관련 SNS, 유튜브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채널 참가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금액은 10등급 500만원부터 최고 1등급 20억 원 사이에서 책정해 왔고, 기여율은 신고의 구체성, 적합성 등에 따라 0~100%로 책정했다. 예를 들어 중요도 10등급인 사건의 기여율이 50%인 경우 500만원에 50%를 곱한 250만원이 포상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 과징금 등 최종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건수가 연간 2~5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산정방식도 비교적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과장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우선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에는 △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참여자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하는 계좌대여·시세조종 △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양 유포하는 풍문 유포 등이 해당된다.

올해 3분기부터는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도 올린다. 금융위는 “법상 한도액(20억 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하겠다”며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 원일 때 중요도 등급 및 기준금액은 과거 8등급(현 기준금액 1500만원)에서 앞으로 7등급(현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당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도 중요도 가점이 부여된다. 부당이득 금액이 5억 원인 사건이라면 중요도 판단시 1점이 가점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개편전에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로 각각 나뉘어 있던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켜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