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꼼짝마라"… 거래소, 집중감시체계 가동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4-26 12:17 수정일 2021-04-26 21:40 발행일 202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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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26일 거래소는 지난 2월 신설한 1팀 7인체제의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1부 2팀 15인체제의 ‘공매도 특별 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의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게 된다.

거래소는 회원사(증권사)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과정도 준비했다. 그동안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를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원사에 통보하면 회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사가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유형은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등이다. 시장감시위원회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하는 ‘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 ‘공매도 브리프 배포’ 등으로 시장에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매도를 체결한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거래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게 감시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