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로감독관 인력난 개선 의지 있나

용윤신 기자
입력일 2021-03-28 13:59 수정일 2021-03-28 14:00 발행일 2021-03-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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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으나 이달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의 전폭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보직이 자주 변경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마련했다. 신입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기존의 2배인 160시간으로 늘렸고 기존 전담 인력은 매년 40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을 추가키로 했다.

반면 2000만명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감독관 제도는 어떨까. 고용노동부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감독관 제도를 개선해왔다. 지난 2019년 말 이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계속 충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2894명, 현원은 2124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감독관의 전문성 향상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근로감독관 인력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지자체들은 근로감독관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로감독관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역에 따른 근로감독 편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권한 공유를 할 수 없다면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다른 사고가 나기 전에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용윤신 정치경제부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