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정영채 NH투자 대표에 중징계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1-03-26 08:15 수정일 2021-03-26 09:02 발행일 2021-03-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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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제재심 열린 금감원 앞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0억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금융사에도 업무일부정지 등의 중징계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이 통보했던 징계안 ‘3개월 직무정지’ 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NH투자의 펀드 판매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NH투자는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 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를 받았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