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협의 도 넘은 의료법 반대 집단 이기주의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1-02-24 13:31 수정일 2021-05-26 14:19 발행일 2021-02-25 19면
인쇄아이콘
취재수첩 사진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의사 단체들의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통과 시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익 단체가 직종의 집단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단체행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살인,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믿고 어떻게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 적용하는 자격증 취소가 왜 의사에게만 예외가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의협은 자율징계를 주장하지만 자율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또 의료행위 중에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행위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했다.

의협의 집단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방법도 아주 고약하다. ‘총파업’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방역 대응 장애 초래를 운운한 것은 의협 스스로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행위 포기이자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의협은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의견은 국회에 밝히면 된다. 하지만 국회는 의료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