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엄정 대처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1-02-16 14:14 수정일 2021-02-16 14:24 발행일 2021-0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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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금감원 제재심에 쏠린 눈<YONHAP NO-2718>
(연합)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마련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금감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가급등 상황을 악용해 테마주를 만들어 유포하거나 주식리딩방을 통한 불법행위 등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정밀 관찰해 엄청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 중점 점검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등을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조사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시·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시·회계정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시주관사 인수업무(Due-diligence)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을 기초로 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공모주 청약·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 및 공시 강화도 추진한다.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도 마련된다.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확대 및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의무화 전향적 검토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 제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관련 교육코너(공시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 발간·배포 등을 진행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