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라임펀드 증권사 CEO 징계논의 ‘본격화’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1-02-16 16:14 수정일 2021-06-01 23:10 발행일 202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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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합)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가운데, 전·현직 증권사 CEO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액수 및 CEO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오는 18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라임펀드에 연루된 전·현직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이었다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하루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내렸다. 또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융위 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경우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 뒤 금융위에 전달하고, 과태료 제재의 경우 증선위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증선위 의결 후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기관·CEO 제재 등에 관한 최종수위를 논의한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와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CEO와 기관 징계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관련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반박이 예상된다. 이들 증권사 CEO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또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