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해질까?

조동석 기자
입력일 2021-02-16 13:15 수정일 2021-02-16 16:13 발행일 202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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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는 공매도 잔고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공매도’가 5월3일 일부 주식을 대상으로 재개된다.

그동안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다. 월등한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개미의 공매도 방법은 사실상 신용 대주(貸株) 뿐이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8일부터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가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 공매도 업무 적정성 검사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 실효성 제고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을 시행한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