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커머스 규제 전에 생태계 이해 먼저

노연경 기자
입력일 2021-02-15 14:30 수정일 2021-05-07 13:07 발행일 2021-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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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직상장 한다. 이르면 3월에 쿠팡은 한국 기업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는 55조원으로 평가받는다. 쿠팡이 제대로 ‘잭팟’을 터트렸다는 말이 나온다.

쿠팡의 상장 소식에 홍남기 부총리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규제 법안들을 보면 제2의 쿠팡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생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집중됐던 규제의 그림자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증하며 이커머스 업계로 번지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법, 로켓정산법 등 국회에는 수많은 이커머스 규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상공인 보호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회의 의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접근 방법이다. 오프라인 유통을 규제할 때에도 국회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출점을 규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들은 전통시장 보호보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이렇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척점에 세우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만 택할까 의문이었는데, 이커머스 규제 법안을 검토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 ‘제가 A몰은 잘 안 써봐서 모르는데’ 해당 법안을 설계했다고 주장한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 적용을 받을 온라인몰을 이용조차 해보지 않았다. 소비자, 중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발전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노연경 생활경제부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