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재발 방지하려면…“판매제도 불합리 혁신해야”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1-02-12 09:25 수정일 2021-05-10 17:43 발행일 2021-0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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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자율과 감시·감독의 균형 복원을 위한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판매제도의 불합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시작으로 팝펀딩·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줄줄이 발생했다. 금융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규제정책의 방향은 2015 규제완화의 정책목표와 동태적 일관성은 유지하되,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고 판매제도의 불합리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규제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성과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자율과 감시·감독의 불균형을 배태한 불완전한 제도개선이었다”며 “최근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는 이같은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율이 만들어 낸 시장구조의 빠른 변화에 감시·감독의 대응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송 연구위원은 “사적 자본시장의 한 축인 사모펀드의 금융시스템적 역할과 순기능, 2015 규제완화가 지향했던 정책목표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모펀드 규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체제는 회계법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사모펀드 내부통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탁자 감시기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송 연구위원은 “수탁은행의 감시기능 강화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 관행과 감시 인프라의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독 정보의 보고·상시감시·조치 프로세스 상의 비효율과 책임성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향후 사모펀드 정보 집중이 예상되는 펀드넷(FundNet) 역시 감독당국의 감독정보 생산에 보완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설정 환매 시스템인 펀드넷(FundNet)을 사모펀드로 확장해 감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 투자재산에 대한 대사 과정에서 자산명세 불일치 등에 따른 펀드 부실을 시스템적으로 적출할 수 있고, 투자자보호는 물론 수탁회사의 감시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판매채널은 해외처럼 직판채널을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해 신생 사모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incubation fund) 지원 체계를 갖추고, 대형금융회사 채널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종합자산관리와 연계해 판매함으로써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