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평가항목 개선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2-29 13:03 수정일 2020-12-29 13:14 발행일 2020-12-29 99면
인쇄아이콘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가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제도의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영업 실적은 미미하나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책연구기관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전문평가기관 2곳의 기술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달까지 112개 사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했다.

거래소는 평가기관 및 증권사(IB) 의견 수렴을 거쳐 기술평가 시 기술성・시장성 평가항목을 확대·정비하고, 평가항목별 핵심내용 및 평가 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평가 기관 간의 결과 편차를 줄이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평가 항목을 재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성 부문의 4개 항목, 사업성 부문의 2개 항목에서 기술성은 3개 항목, 사업성은 3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평가 사항은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사항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평가품질을 제고하고, 평가기관이 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안내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새로운 기술평가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시 평가기관별 편차를 축소해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 유지로 평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술특례상장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근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객관적 판단 근거를 통해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