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점검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2-20 14:03 수정일 2020-12-20 14:03 발행일 2020-1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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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에서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약한 처벌 수준, 실효성 있는 적발·감시 체계의 부재, 시장조성자 제도 남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의 시장 불안,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집중 운영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한다. 동시에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한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 투명성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내년 3분기까지 장중 시장 정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왔다. 앞으로 점검 주기는 1개월로 줄어든다. 특히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