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세제혜택 제공 검토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2-17 15:56 수정일 2020-12-17 15:56 발행일 2020-12-18 9면
인쇄아이콘
957665096
(사진=게티이미지)

내년 정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식의 경우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한 뒤 발표한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길 경우 단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채의 경우에도 10년물·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 방안에는 올해 1분기 중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를 활용해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범위도 늘린다.

우선 공모형 리츠가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제로 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일반 리츠는 현재 투자금이 5000만원 이내일 때만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리츠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대토보상권)로 받고 이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려준다.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리츠는 이런 토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출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리츠에 현물 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 기간이 신설된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논의되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도 줄여준다.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종부세 감면 범위를 늘린다.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가격 기준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리츠와 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준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