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21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2-15 15:57 수정일 2020-12-15 15:57 발행일 2020-12-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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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이달 16일부터 거래되는 2021년 6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1년 6월물(KTB3F21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0875-2312(20-8), 국고01000-2306(20-3), 국고01125-2509(20-6)이다.

5년 국채선물(KTB5F2106)로는 국고01125-2509(20-6), 국고01500-2503(20-1)이며, 10년 국채선물(KTB10F2106)은 국고01500-3012(20-9), 국고01375-3006(20-4)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산출된 수익률은 금투협 홈페이지, 코스콤 체크(CHECK) 단말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