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2-11 16:36 수정일 2020-12-11 16:36 발행일 2020-12-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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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1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7종목(유가25, 코스닥2)이다.

예비 선정 종목(27종목)은 최근(12월9일)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며, 12월말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 평가에서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다.

단일가 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된다.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된다.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전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듀레이션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

저유동성종목 중에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이 배제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