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도 내년부터 기본예탁금 필요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20-12-02 13:56 수정일 2020-12-02 13:58 발행일 2020-1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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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 신규투자자에 대해 지난 9월 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기(旣)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4일부터는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므로 투자자의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며 연내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